전윤미 전주시의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공동도급 49%·하도급 70% 이상 권장…민간 건설공사 참여계획 제출 근거 마련

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장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장비 사용 비율 70% 이상 권장 △공공·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및 참여계획서 제출 권장 △외지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상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연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시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등의 제출을 권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윤미 의원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정작 지역업체에는 충분한 참여 기회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는 물론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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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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