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가축분뇨 처리 정책, 바이오차 중심으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2040년 석탄화력발전 전면 중단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 정책을 기존 고체연료화에서 바이오차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전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바이오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를 건조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고체연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40년 석탄화력발전 전면 중단이 예정되면서 주요 수요처인 발전사의 석탄 혼소 물량이 사라질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되는 고속발효공법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조 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와 악취가 발생하고, 연소 과정에서 투입된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 열분해해 생산하는 바이오차를 제시했다. 바이오차는 탄소를 토양이나 자재 등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영구적 탄소제거(CDR)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바이오차는 비료 관련 고시상 부산물비료로 분류돼 시장 진입과 가격 형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공정규격을 토양개량제로 전환해 제품 판매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용 분야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송 의원은 바이오차를 농업용에 한정하지 않고 조경과 건축자재, 철강 환원제, 수처리 흡착제, 배터리 음극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해 판로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규격 표준화와 탄소제거 인증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국내 바이오차의 품질 기준을 유럽바이오차인증(EBC)과 국제바이오차이니셔티브(IBI) 등 국제 기준에 맞추고, 탄소제거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탄소시장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한 영구적 탄소제거 개념 정립과 국가 검증·인증서 발급,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및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 지정과 관련해 토양 중성화와 유효규산 함량 증가 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맞춰 기존 고체연료 지원 정책을 바이오차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바이오차의 산업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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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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