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주택매입 허가율 96.4%…실거주 점검은 60.9%

전용기 의원 "허가 단계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 중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서울지역 허가율이 9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점검 완료율은 60.9%에 그쳐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28건이 허가됐으며, 불허는 2건에 그쳤다. 신청 취하는 17건, 기타는 16건이었다.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 신청 건으로, 기존 주택 처리가 곤란하거나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량 감소만으로 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허가받은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개시된 서울의 주택 732건 가운데 점검을 완료한 건수는 446건으로, 완료율은 60.9%에 그쳤다. 나머지 286건은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6건 중 3건(18.8%), 서대문구가 15건 중 3건(20.0%), 서초구가 35건 중 8건(22.9%)의 점검을 완료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금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71건과 63건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쳤다.

실거주 미확인 또는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중랑구에서 1건 발생했으며, 해당 건에는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개시된 주택의 약 40%가 아직 점검을 마치지 못했고, 자치구별 점검 실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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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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