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대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 등도 참석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정 교수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가 축소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을 보장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원 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애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짚었으며, 명삼수 재정담당관은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천25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를 제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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