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자율방범초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미추홀구청, 지역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와 신규 설치 부지 확보, 예산 부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토지 소유 관계와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로 초소 설치가 지연되는 만큼 인천시와 군·구, 경찰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가 필요한 곳에서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관계기관 간 부지 확보 현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의 일회성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군·구 예산 매칭 방식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초소 디자인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