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무산된 곳이 최근 3년간 2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90.7%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면서 위험지역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20일 공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된 구역은 총 297곳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정하는 고위험 구역이다. 지정되면 사방사업 우선 시행과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반면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예방시설 투자와 예보·경보 장치 설치 등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2637건 가운데 2393건(90.7%)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15명에 달했다. 산림청이 미지정 위험지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취약지역 지정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재난 대응 인력을 지난해 760명에서 올해 9272명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조사 4만6000곳을 유지하면서 실태조사 대상도 1만7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까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사태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위험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는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더라도 실제 예방사업과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데도 집값과 재산권 관련 민원으로 지정이 좌절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이의신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재검토 절차와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예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지정 고위험 구역 인근의 민가 현황과 위험 해소 공사 추진 상황을 별도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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