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봉 경북도의원, 민원상담 20분 제한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시간 상담 종결·민원인 분리조치 근거 마련…담당 직원 보호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담당 직원의 장시간 상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는 우영봉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해 민원 담당 직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될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민원 상황에 따른 분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담당 직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민원 상담 녹음·녹화와 민원인 퇴거 및 출입 제한 등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민원 담당 직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한 민원 제기와 상담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장시간 상담이나 부당한 민원 행위로부터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영봉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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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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