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살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비슷한 혐의로 추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했다.
정 씨는 2018~2022년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정 씨가 비슷한 시기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여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이 큰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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