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자체 풀예산으로 행사를 지원해 시의회가 "의회 경시 행정 농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지난 9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국제피구대회 유치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됐다"며 "그런데도 체육진흥과의 전국대회 유치비 풀예산 9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원했고 대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삭감된 사업을 다른 재원으로 되살려 끝내 추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미선 시의원은 "(당초 본예산 심사에서) 풀 예산을 승인한 것은 별도로 심사해 삭감한 사업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재추진의 근거로 삼는다면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는 무의미해지고 의회의 판단은 집행부의 결정에 종속된다"고 발끈했다.
김 시의원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삭감 사유를 어떻게 해소했는지, 당초 계획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절차 없이 대회를 강행한 것은 예산 운용의 재량을 앞세워 의결 취지를 무력화한 독단적 행정"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제2호 역시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의결 취지에 반하는 전용은 실무상 착오가 아니라 법률 위반의 문제로 익산시는 이번 집행의 회계상 처리 방식과 삭감사업에 풀예산을 배정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선 시의원은 "담당 부서의 해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전 부서 풀예산 집행을 전면 감사해 검토·승인 과정과 내부통제의 부실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부당한 집행이 확인되면 실무자부터 최종 승인권자까지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자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김미선 시의원에 따르면 선추진·후정비의 행태는 민선 9기 최정호 익산시장 취임 직후 추진된 민관협력협의체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익산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8개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350여 명 규모의 ‘익산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구성 경과 보고와 위원장 인사말, 퍼포먼스까지 진행하며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익산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8개 협의체부터 출범시키고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적법한 설치 근거 없이 구성·운영했다면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이를 사후 추인받으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감독권을 훼손하는 행정 농단이라는 지적이다.
김미선 시의원은 "이미 출범했다는 이유로 조례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부결에 따른 혼선을 의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그 책임은 제도 정비에 앞서 출범을 강행한 집행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는 권한을 훼손한 행정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하며 시정 여부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집행부간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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