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케이블타이 두고 공방…수사팀원 "당시 중요성 몰랐다"

경찰 조사 때 진술과 법정 증언 차이 쟁점…변호인 "심리적 압박" 주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6.07.08ⓒ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에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당시 수사팀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맞섰다. 차량 수색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의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차이가 난 경위도 쟁점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김모 경사의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원 김모 순경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차량 수색 영상을 촬영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박 경감에게 영상 삭제를 두 차례 지시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지웠고, 이후 상급자의 연락을 받고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영상을 다시 확보했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은 김 순경이 경찰 조사에서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하며,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순경은 "그때는 케이블타이가 증거물로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 측은 김 순경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과거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반대 신문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다른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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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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