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이 중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이의신청 결과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28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은 총 7만1058건이 됐다.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1559건으로 전체의 58.5%였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의 75.9%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2%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021건을 비롯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였다. 이 중 6157가구는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이다. 월평균 684가구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받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