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국민의힘·평창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제정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농촌 현안 문제 해결, 기술지원, 정책 제안 및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통과로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 본격 가동되면 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 발굴부터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농업과학기술 전달체계가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 현장의 실제 목소리와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해 농업과학기술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도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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