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8일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를 의미한다.
국가유산 주변 정화, 보존·관리 상태 점검, 순찰, 홍보·교육 등을 통해 지역 국가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가 주도하는 국가유산 보호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 참여를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력, 활동 홍보,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해 도민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산청 훈령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국가유산지킴이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로 도내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69개소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개인 55명, 1개 가구, 7개 단체 등 총 472명의 국가유산지킴이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국가유산을 지키는 일을 도민의 자발적인 헌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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