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 간부 출신 석 모 씨,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직 한겨레 간부 석 씨와 전 중앙일보 간부 조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석 씨에게 추징금 8억9000만 원, 조 씨에게 추징금 2억400만 원을 각각 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며 "이러한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금전으로 매수해 훼손한 것으로서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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