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과 이날 시군 빈집·빈 건축물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관리 업무와 소유자 관리책임, 정비·활용 지원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9월 8일 제정·공포된 특별법은 빈집과 빈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 중심의 관리체계로 통합해 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내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시군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현황을 조사해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5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과 안전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도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비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되며,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도 의무화된다.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위생상 위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직권조치가 가능해진다.
반면 빈 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빈 건축물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개량·대수선·용도변경·철거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정비·도시재생사업 연계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방법과 관리대상 건축물 기준, 정비촉진지역 지정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정비·활용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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