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김기현에 특검 징역 1년 구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金 의원 측은 혐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28일 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 준 데 대한 대가로 2023년 3월 17일 김 전 대표에게 276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 전 대표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했다"며 "김 의원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 여사에게 고가 금품을 제공해 통상적인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전 대표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 원 사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 원을 크게 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한 점에서 파급력도 크다"고 짚었다.

특검은 또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볼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가방을 준 것은 사실이나 직접 구매나 전달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대표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사후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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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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