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특검 요청 따른 것

오는 24일로 연기…특검 "같은 혐의로 기소된 尹 유죄 판결, 검토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상고심이 특검 요청으로 연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했던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1,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에 김 전 대표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상고심 연기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본건 원심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건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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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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