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 차량통행도 거의 없는 곳에 설치된 신호등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로 81 앞 4거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로 81 앞 4거리 도로에 켜진 신호등ⓒ박용 기자

한적한 시골도로에 등장하는 빨간 신호등. 충분한 현장검토 없이 차량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골도로나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설치된 불필요한 신호등은 교통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며, 이러한 도로에는 점멸등으로 교체하거나 신호등을 아예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신호등은 주행하는 자동차나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운영하지만 한시간 내내 그곳은 보행자도 차량통행도 거의 없는 곳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일량로 81 앞 4거리 도로에 어느 날 갑자기 켜진 신호등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인내심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 도로는 평소 차량 통행이 거의 없으며, 횡단보도 이용자도 거의 없는 편 이다

인근 한 주민은 "횡단보도를 건널려니 쓸데없이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이곳은 뭔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운전자 A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신호등 작동 배경을 궁금해 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신호등 작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상황에 따라 점멸등으로 바꾸는게 적합할듯 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설치기준은, 교통사고가 연 5회 이상 발생하는 곳, 학교 횡단보도 앞(어린이 보호구역),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8시간을 기준으로 차량이 600대 이상인 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하루 150명 이상인 곳 등이지만, 대가야읍 일량로 81 앞 4거리 도로는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령군은 정확한 교통량 분석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불필요한 신호등 설치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호등 작동(점멸등)여부 조절 시스템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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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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