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1년간 도피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피해 수배됐으며, 112 신고를 통해 소재가 확인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