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보유기간이 9년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사용 6년 만에 고장 났지만 부품이 없어 유상 수리조차 불가능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4일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그는 2020년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를 1515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은 같은 해 5월 생산됐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TV가 고장나 서비스를 신청했고 30일 방문한 서비스 기사로부터 화면 송출 관련 주요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서비스 측은 부품 재고를 확인한 뒤 해당 부품 가격은 약 250만원이지만 부품을 확보할 수 없어 수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A씨는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 부품값을 부담하겠다며 수리를 요구했지만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다시 받았다. LG 측은 구입가격과 사용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한 잔존 가액에 추가 금액을 더해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새 제품이나 보상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기존 TV를 고쳐 쓰고 싶다"며 "1500만원이 넘는 제품을 구입한 지 6년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소비자 민원 게시판에는 A씨 제품과 같은 계열 TV를 약 6년 사용한 소비자가 고장 후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안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소비자 역시 감가상각에 따른 환불이나 대체 제품 교환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한 TV의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2023년 TV 수리 분쟁에서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부품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부품이 없어 TV를 고치지 못한 사례가 다뤄졌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 불가 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 10%를 더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현재까지 해당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가전제품의 사후관리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