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전면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항만 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부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되면서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허가 의제 사항 누락,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속 조치 미비 등 현장 운영상의 한계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상부시설’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를 통해 항만 재개발의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해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과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공고 시 불필요한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해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해 기존 시설 무상귀속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의무화하고 인수·관리기관의 검사 참여 권한을 신설했다.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도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항만 재개발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상부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항만 재개발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개발로 전환되고,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확실히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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