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인용해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 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을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대통령은 즉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가리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손 판사에 대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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