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제하는 통합은 불가능해"…시민사회, 전남광주 외국인노동자 조례 '비판'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 대상 제한 비판…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한 조례 전면 재검토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입법예고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체류자격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며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통합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통합특별법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조례안에서 체류자격에 따른 배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2026.08.27ⓒ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단체들에 따르면 광주특별시는 지난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권'을 보편적 인권과 관련한 국제규약 및 헌법에 근거해 정의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로 제한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소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도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제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보호와 지원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발생한다"며 "전남광주에 약 10만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농어업과 제조업,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로커와 사업주들이 미등록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언어폭력, 인권침해 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조례는 이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감자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돌봄과 요양, 가사, 간병 등의 영역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주민은 부족한 일손이나 인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노동조건과 권리보장의 수준이 달라지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며 "법률·노무 지원, 통·번역, 노동·인권침해 상담 등 제도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통합시 이민정책과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광주특별시에 ▲이주민·이주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이주노동자를 포용할 것 ▲모든 이주민·이주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주거권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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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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