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대리인들 "가해자에게만 좋은 형소법 개정, 내란 때보다 내상 심해"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 下]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이 피해볼 것…반드시 보완입법해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여당은 검경 협조체계와 피해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진다고 자찬했지만, 범죄 피해자와 법조인 다수는 '앞으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프레시안>은 범죄 피해자, 그중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조인들을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편집자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은 성폭행 목적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가해자 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여기에 피해자의 노력이 덧대져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입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적극 규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인데, 그러면 자신의 경험과 달리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해도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씨를 대리한 변호인단도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4개 여성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혜명 사무실에서 만난 오선희, 안지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 여성위 소속인 두 변호사는 10년 넘게 성폭력 사건을 맡아 왔으며 법무부 등 정부부처 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베테랑 법조인이다.

이들은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가장 많이 부닥칠 사람들이 그들(여성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 왔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피해자 변호에 막막함을 느껴 잠을 못잘 정도"라고도 토로했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 처리 기한 제한, 경찰 인권침해 이의제기,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강력범죄 전건 송치 등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이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장치거나 검찰 보완수사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당이 기존 제도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좁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반대로 '피해자 권리가 두터워진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게 안 변호사의 평가다.

두 변호사가 속한 민변 여성위는 형소법 개정안 보완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읍소하면서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 장치를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빠졌다.

안 변호사는 "(12.3) 내란 때보다 내상이 더 크다"며 "정치적인 목적 아래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입법자들에 대한 원망, 입법 전에 내가 뭐라도 더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가해자, 그중에서도 고소·고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누구도 제도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한 보충 입법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선희, 안지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오선희(왼쪽), 안지희(오른쪽) 변호사ⓒ프레시안(박상혁)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이 부닥칠 것"

프레시안 :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와 그들을 도운 시민단체, 법조인들이 가장 거세게 들고 일어섰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안지희 : 검사 수사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가장 많이 부닥칠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던 성인 피해자도 경찰의 질문이 부실하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검사가 책임지고 부실한 진술 조서를 보강해 왔는데,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런 과정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피해가 중대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돕던 관계자들이 이번 형사소송법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이다.

오선희 : 우리는 타임머신이 없다. 그러니 누구도 과거 사건을 100% 재현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2021년 이후 기준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가 경찰 조사에서 부족한 내용을 직접 보완해 기소하는 방식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해 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하라는 건데, 이 경우 수사 기간은 자연스레 지연된다. 경찰 입장에서 이미 본인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사가 부실하니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받으면 일을 제대로 하겠나. 그런 식으로 경찰 업무량이 두 배로 늘면 당연히 사건 하나당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수사 품질이 떨어진다.

경찰은 기소하지 않아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자는 무죄 받으면 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지, 피해자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프레시안 : 여당은 보완수사 요구 시 사건 처리에 기한을 제한해 수사 지연을 막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선희 : 웃긴 이야기다. 경찰이 징계받으면 종결 처리된 사건이 자동으로 살아나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을 유죄로 바꿔주기라도 할 건가? 징계하는 동안 이미 사라진 증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징계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애초 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제도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고 피해자더러 나중에 경찰에 책임을 물으라고 하면 안 된다.

안지희 : 경찰도 제도의 피해자다. 수사 입회하러 경찰서에 가면 수사관이 3시간 동안 10통 넘는 전화를 받고 힘들어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다. 힘들어서 미리 보낸 변호사 의견서조차 못 읽는 상태다. 수사 부서에서 일하다 자살하는 경찰도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경찰에 엄청난 업무량이 몰렸는데, 수사관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하고 빨리 처리하라며 처벌만 이야기한다.

프레시안 : 검사 면담권,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전건 송치 등 여당이 추가로 제시한 대안은 어떻게 보나.

안지희 :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친을 스토킹 혐의로만 신고한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한 결과 가정 내에서 친족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경우가 있다. 아동이나 장애인, 친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은 면담 과정에서 중대한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면담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증거로 담을 수 없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증거 효력이 없는 면담 내용을 발췌해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애초에 면담 제도 자체가 수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증거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향후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로 지적될 것 같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이의제기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바뀌거나 상급청에서 수사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적대적이 된 수사관이 더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위험 부담 생기기 때문이다.

7대 범죄 전건 송치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지난 주에 맡은 사건 중 강간미수, 특수 중강금치상 등 성범죄와 아닌 범죄가 섞여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만 아니라 많은 교제폭력 사건에서 다양한 범죄가 함께 발생한다. 그런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만 전건 송치 대상이면, 동시에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같이 송치되나 아니면 뜯어서 판단하나? 뜯어서 판단하면 사건은 중구난방이 된다. 수사재판 절차도 더 길어진다.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고 다른 범죄는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오선희 : 7대 범죄의 보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는데 그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중수청, 중수청에서 검찰이라는 단계를 쫓아다녀야 한다. 그냥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정리해 기소하면 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자원과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하게 하는 셈이다.

애당초 검찰의 반부패 사건 수사, 인지 수사를 막으려는 게 수사권 폐지의 목적이다. 그러면 인지 사건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일반 형사사건은 이전처럼 검사가 정리하게 제도를 만들면 된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으려 하니 지금처럼 난리가 일어났다.

프레시안 :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

안지희 : 해당 내용이 담긴 조항을 보면 피해자가 받은 수사기록에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건 위헌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수사기록을 공개한 피해자를 고소할 여지도 생긴다. 지금 정보공개법상으로는 형사처벌 위험 없이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여당은 기존 제도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좁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반대로 "피해자 권리가 두터워진다"고 홍보하고 있다.

프레시안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을 법무부 장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선희 : 건당 수십만 원 받는 국선변호인에게 수사 전체 과정을 감시하라는 셈이다. 국가 제도인 수사를 왜 개인의 대리인이 책임져야 하나.

지금도 경찰이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증거 조사 해 오라', '참고인 연락처가져 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수사 권한이 없는 변호인이 대체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나. 나야 사선이니까 수임료 더 받고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다니거나 증거를 수집한다? 사선변호인처럼 사건이 어느 부서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보수를 10배 더 줘도 할까 말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안지희 변호사ⓒ프레시안(박상혁)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들, 내란 때보다 내상 더 커…원망과 죄책감 동시에 느낀다"

프레시안 : 개정 형사소송법이 범죄 피해를 겪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치명적이란 말인데, 그러면 개정을 통해 수혜를 보는 단위는 어디라고 보나.

오선희 :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특히 정치인 입장에서는 법이 굉장히 좋아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총량이 줄어드는 방식의 법이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건 당연한 거다. 범죄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이렇게까지 날뛰는 게 아니다. 정치적 입장만 따지면 나는 선거권 생기고 30년 동안 국민의힘 근처도 찍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에 사실상 묵인·동조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진심으로 반대했다면 대안을 내고 상정하고 설득하고 안되면 법사위 회의에서 드러눕기라도 해야 했다. 실제로는 토론회나 법안 발의 등의 형식적 절차만 밟았다. 피해자가 될 우려가 없는 사람들이니 이번 개정이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다.

안지희 : 피해자 대리인들은 내란 때보다 내상이 더 크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내란 때는 가담자들이 문제라는 것에 함께 공감했고,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하기라도 했다. 지금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

민변 여성위와 여성단체들이 법사위를 찾아가 보완책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리 피해자 대리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정치적인 목적 아래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입법자들에 대한 원망, 입법 전에 내가 뭐라도 더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

프레시안 : 내란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내상이 더 크다는 말은 충격적이다.

오선희 : 내란 때는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가담자들이 나쁘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이 든다. 앞으로 사건을 맡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온다.

프레시안 : 좌절감이 크게 느껴진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묻고 싶다.

안지희 : 경찰을 징계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경찰 수가 2배는 많아지고, 처우가 좋아지고, 수사관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나마 바뀐 제도가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초동수사 전 국선변호사라도 꼭 미리 선임하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고, 진술 조서가 대충 작성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전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해 본인이 할 이야기를 반드시 상의하고 진술에 임하길 바란다.

오선희 : 각자도생 시대가 열렸다. 피해자 개인과 대리인들이 어떻게든 개인기로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다. 각자도생할 자원, 그러니까 돈도 능력도 없으면 그냥 피해를 당하거나 "제발 운발아 터져라. 훌륭하고 수사할 때 사건이 별로 없는 경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비판과 걱정을 토해 냈지만, 사실은 우리 경험과 예상이 틀려서 이 제도가 잘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누구도 바뀐 제도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보충 입법을 해야 한다. 최소한 대통령령이라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소속 오선희 변호사ⓒ프레시안(박상혁)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