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고립 후 전원 구조…해경·국과수 합동감식으로 붕괴 원인 조사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28일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주변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포항시는 지난 13일부터 보릿돌교를 중심으로 반경 100m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과 선박의 출입을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고 직후 육·해상 출입을 통제하고, 법적 위험구역 지정을 통해 현장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내료졌다.
보릿돌교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5분께 중간 교각과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붕괴했다.
당시 바다 쪽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지만 소방과 해경, 민간 어선 등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이후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현장 합동감식에 착수해 붕괴 원인과 설계·시공, 시설 관리·감독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릿돌교는 준공 13년 만에 붕괴했으며, 과거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낮아진 뒤 개보수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보수공사와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방문객들에게 현장 통제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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