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를 선정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건의 사례를 접수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갈등 해결의 준비·과정·성과 등을 서면 심사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정 등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택시는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층간소음과 주차, 흡연 등 주민 갈등 현장을 찾아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 ‘소통방’과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이, 우수상은 과천시의 ‘불법노점 해소’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용인시의 ‘보건진료소 운영 정책’ 사례가 받았다.
도는 선정된 4개 기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갈등관리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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