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유튜버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4년 6개월 선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고 성매매 업소를 무단 촬영해 실시간 방송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이상훈·김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됐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과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업소 내부와 여성 종사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업소 곳곳을 뒤지며 이른바 '성매매 증거'를 찾겠다고 주장했고, 촬영을 피하려는 여성을 제지해 일정 시간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B씨의 직장 앞에서 수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신상 노출과 지속적인 비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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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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