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에 주민 반발…원상복구 촉구

시설 측 "반려동물 테마파크 구상하며 여러 사업 법인 목적에 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취소와 관련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하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사업 취소와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인근 6개 마을 주민들로 꾸려진 대책위는 1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복동 일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을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자 보전녹지지역이며 독배천 상류와 맞닿아 있어 악취·소음·수질오염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가 2025년부터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2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의견수렴과 용도지역 검토, 규제심사가 충분치 않았고 건축물 용도 변경과 하천법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사업 대상 법인이 당초 화장장·수목장을 목적에 뒀다가 최근 변경한 경위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보호라는 공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국 의원 등 22명이 발의했으며 이 의원은 당시 환경부·전북자치도 유권해석과 군산·용인·안성시 사례를 들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시설 관계자는 "기존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기동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장과 수목장 등이 포함됐던 이유는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유공동물 쉼터와 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여러 사업을 법인 목적에 두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갔던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시설은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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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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