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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