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으로 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비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막바지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같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추궁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재의요구권 행사하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을 찾은 시각 이 대통령은 부재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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