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각종 업무처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9일 전북테크노파의 '2025년 법인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업무와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사항 등 행정상 처분만 9건에 달했고 신분상 처분도 4명을 요구했다.
신분상 처분은 엄중 경고 1명에 주의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 체결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증권을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감사기간 중 입주한 기업 137개사 중에 21개사는 보험가입 증권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주기간 중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에 따른 재가입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22개 입주기업은 아예 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활동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강의 3일, 강의료 100만원의 대외활동을 수행하면서 감사담당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 불이행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의 경우 집행내역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6건은 공개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심지어 위원회 및 심사·자문 수당 지급에 3~6개 과제 25만원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전문가 수당을 3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난맥상을 이뤘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운영 실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총 170건의 시간외근무를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휴일 시간외근무 신청 24건 중 15건(63%)은 사전승인 없이 사후 신청하여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에 대해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후 초과근무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휴일 시간외근무 신청 24건 중 사후 신청된 15건을 포함한 초과근무 사후 신청 건을 모두 인정받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및 감사규정 관련 일상감사 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처분이 내려지는 등 기관 업무의 여러 문제를 노출해 전북도 산하 최대 출연기관의 체통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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