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폭언·폭행에 하루 12시간 근무…"진안군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해야"

15개 단체 구성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28일 성명서 내고 촉구

베트남에서 온 40대의 농업 노동자 A씨는 한국에서 일할 꿈을 안고 은행에서 한화 350만~400만 원을 대출받아 올해 4월에 전북자치도 진안군에 도착했다.

계절근로 비자로 한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다음 날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새벽 6시 2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중간 휴식도 거의 없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전부였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가 제시한 피진정인이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모습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하루 11시간이 넘는 노동이 매일 반복되는 등 현실은 계약과 달랐다.

한달 뒤인 5월 중순경에 다른 농장으로 옮겼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돼 있는 계약서와 달리 이곳에서도 매일 초과근무가 이어졌다. 농장주는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8일 A씨를 포함해 총 3명의 베트남 농업노동자 임금 체불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노동부는 체불임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언, 폭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안군 계절노동자 중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0여명을 넘어 다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지 못한 사람도 있고 통장 조차 개설하지 못한 사람도 있디"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진안군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계절농업노동자는 농업의 필수 인력이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노동자 정책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진안군은 체불임금 계절노동자를 조사해 미지급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또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농장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진안군 계절근로자의 노동권·인권 침해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이탈방지 교육 외 노동권·인권침해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전북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등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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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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