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당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협박과 강요을 일삼은 조국혁신당 소속 조남석 익산시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울리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전북 8개 시군 공무원노조들로 구성된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은 2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남석 익산시의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조남석 시의원(익산아)은 이달 16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둘러싼 업무 보고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협박 및 강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가 이와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남석 의시원은 같은달 24일에 열린 제27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1조를 운운하며 "자신의 소신있는 발언에 노조의 사과요구가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맞대응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와 전북 연맹은 이날 성명서에서 "익산시 노조의 사과 요구는 질의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질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협박 및 강요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 연맹 등은 이어 "익산시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조항에 맞게 성실히 출석하고 답변을 수행했다"며 "조남석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업무의 본질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협박 및 강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 연맹과 익산시공무원노조는 "협박과 강요는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품위유지 의무 사항"이라며 "지방의원의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51조만을 운운할 게 아니라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의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한 같은 법(제44조 및 제46조)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연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조남석 시의원은 지난 16일 로컬푸드 업무와 관련한 청취과정에서 "국·과장님 계장님이 손을 뗐으면 좋겠다. 고소고발 (취하할) 의향이 없으면 여기 계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외압성 발언을 했다.
같은 날 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어떻게 기자를 그렇게 배우셨어요?"라거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며 그릇된 언론관을 표출하기도 했다.
혁신과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워야 할 혁신당 기초의원의 막말과 멋대로 신상발언 파문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했다.
익산시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에 이어 '익산로컬푸드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조남석 익산시의원의 편향적 행태와 부당한 외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비대위는 당시 "조남석 시의원은 현 로컬푸드조합 임원진 편향 옹호 및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펼치고 농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사태해결을 방해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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