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남문지구의 12년간 묶인 미분양 부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간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은 2014년 이후 총 3차례 분양을 추진했다.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저층과 낮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현재까지 토지의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내용은 공공주택용지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했다. 또한 주택 규모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분양이 촉진되어 향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며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해 남문지구 주거기능 강화·상권 활성화·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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