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가 나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학교장 갑질 의혹을 교육청이 '소통부족'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특별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전남광주 나주시 한 고등학교의 7000만 원 규모의 학교 방송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장은 예산신청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한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업무를 떠맡기려 했다"며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하자 이후에도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만남을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사업 추진 절차와 업무 범위를 문제 삼자 학교는 '업무거부 사유 등재'라는 내부결재를 진행하며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첨부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교육청이 학교장의 행위가 직무 권한상의 적정한 행사였는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교사가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성 내부 결재를 진행한 권한 남용한 사건"이라며 "이를 '소통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교육청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넘겨받아 1차 조사 시행 후 추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의 직권 남용 등 제기된 사항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감사 부서에서 추가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단 주장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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