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규제 빗장 풀렸다…고흥, 대한민국 우주경제 중심도시 도약 '시동'

반복발사 일괄허가·안전구역 지정 등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안전구역 지정 근거를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를 계기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민간 주도 우주산업 시대를 앞당길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발사허가를 한 번에 신청·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일괄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하고 있다. 2025. 11.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개발행위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시는 이번 개정으로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던 민간 우주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발사시설 주변 안전관리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우주기업의 발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경우 제도 개선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복발사 일괄허가는 민간 발사 서비스의 상업화와 산업화를 촉진하고, 발사안전구역 제도는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조성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시는 이번 법 개정을 발판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핵심 우주산업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발사 환경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우주경제 시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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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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