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의 권리와 행정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되는 '필수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정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필수조례 정비율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은 조례다.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만큼 행정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시행된 법령 가운데 경기도가 정비해야 하는 필수조례는 모두 361건이다. 이 가운데 343건의 정비를 마쳐 현재 정비율은 95%에 이른다.
도는 아직 미정비로 분류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조례 정비를 마쳤지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며, 행정 여건상 실익이 낮아 법제처에 정비 대상 제외를 요청한 사례도 6건이다. 이들 12건이 반영되면 정비율은 98.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필수조례 정비 공백' 우려와 달리 도는 꾸준히 정비율을 높여왔다. 실제 정비율은 2024년 6월 말 78.7%에서 지난해 89.3%, 올해 95%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정비 완료 내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비 필요성이 낮은 조례는 대상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정비 대상 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제 도 법무담당관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조례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사업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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