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도 “시민 피해 회복 끝까지 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 무죄…민사소송은 대법원 판단 남아

박용선 포항시장, “사법 판단과 별개로 피해 주민 권리구제·소송 지원 지속”

경북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피해 시민들의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3일 포항 촉발지진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민사상 책임 여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1심 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향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주민들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소송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사진)은 포항지진을 유발한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했던 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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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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