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인권위 진정 결과 '공시송달'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결과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복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현행 제도에서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이유로 결정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 진정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 진정인이 권리구제 기회를 잃거나, 인권위가 통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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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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