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향후 공급과잉 관세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도출한 1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10% 글로벌 관세' 만료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예고된 한국은 15% 상한선 유지가 일차적 관건이 됐다.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 분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상황을 논의하고 15% 상한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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