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소청법 시행 대비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전문수사관 양성 등 논의

경기도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를 열고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 혁신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T/F)’ 2차 회의 참가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도출된 혁신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회의에서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신뢰받는 전문수사관 양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구축 △선도적인 도민 맞춤형 G-특사경 혁신 △기관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4대 목표와 16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교육 기간과 횟수를 확대하고, 수사지휘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문 위탁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관별 수준과 업무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달 31일 인재개발원 역량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사직렬 신설과 채용,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교류 파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을 추진한다. KICS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수사부터 기소, 재판, 집행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공동 업무 시스템이다.

도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전국 2만여 명 규모의 특사경이 활용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 건의하고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품질 표준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과 전국 특사경 공통 매뉴얼 마련도 대검찰청에 건의한 상태다.

도민 맞춤형 수사를 위해서는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환경, 식품 등 민생 분야 수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현재 환경·식품·생활안전 관련 기획단속 26회와 불법사금융·상표법 위반 사건 등 연중수사 6회 등 총 32회의 기획수사를 진행하며 전국 광역 특사경 중 가장 많은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예고형 범죄 수사체제는 사전 수사예고와 사후 적발 내용 홍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경기도 특사경의 핵심 수사 방식이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료와 수사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최대 7년까지 장기복무가 가능한 ‘G-특사경 역량인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수사 관련 민원과 불만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특사경 제보 관리를 위한 전담번호 신설 등도 대검찰청에 제안했다.

기관 협업 기반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 특사경과 중앙·광역·시·군 특사경, 경찰·공소청, 경기복지재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직무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중앙·광역 특사경 간 협력체계 강화 등 7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는 궁극적으로 민생 안전과 도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며 “4대 목표와 16개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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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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