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며 곳간만 합치자?…‘새만금 연합’이라는 기만적 정치 방정식 [독자칼럼]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의 행정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 경제권을 구축해 국고 지원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자는 것이 골자다.

겉으로는 '상생 거버넌스'를 내세우지만, 포장을 벗겨보면 본질은 다르다. 행정통합이라는 근본적 개혁은 외면한 채 국가 지원이라는 열매만 함께 나누겠다는 발상이다.

구조개혁의 부담은 피하고 혜택만 공유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짙게 배어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이 된 지금도 기초지자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자치권이다.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기반이다.

그러나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해 중복 행정과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행정통합이라는 단어조차 쉽게 꺼내지 못한다. 선거구와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다. 시장과 군수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 조직도 유지하면서 국가 지원만 공동으로 받겠다는 방식이다.

혁신과 구조조정은 거부한 채 외부 지원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책임 구조다. 권한은 여전히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데 공동사업만 추진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연합이지, 주민을 위한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안은 발전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도 담고 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으면서 돈만 함께 관리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군산·김제·부안은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땅 한 평과 행정경계를 두고도 치열하게 대립했던 지자체들이 앞으로는 펀드 배분과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위치를 둘러싸고 아무 갈등 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다.

행정통합이라면 하나의 지자체 안에서 예산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세 지자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혜택은 함께 누리되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연합은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법안에는 RE100 산업 기반 구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특례도 담았다.

물론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이나 조직 개편 같은 구조개혁 노력 없이 예타 면제와 재정 특례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왕로 전북대학교 교수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고 있다. 만약 행정개혁 없이 느슨한 연합만 구성해도 각종 특례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비슷한 요구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운영의 형평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새만금의 미래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혜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장과 군수의 자리, 행정의 경계부터 과감히 허무는 진정성 있는 행정통합이야말로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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