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여의도 10배 면적인 2916만여㎡의 군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지역에 법곳동과 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77만㎡가 포함돼 있다. 하반기에는 강매동과 덕은·도내·현천·화전동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 3기 신도시, 화전동 일대의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조성부지의 절반인 44만671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기업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국방부의 해제 조치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군협의 의무가 해소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예정된 토지 분양의 경쟁력뿐 아니라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돼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준호, 이기헌 등 4명의 고양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국방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업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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