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 '환영'

국방부,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여㎡의 해제·완화

ⓒ국방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강원 고성·속초시와 경기 평택·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역의 862만8000㎡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의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마포·은평, 경기 고양, 세종시 등 4개 지역 2051만5000㎡이 해제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제11항공단이 위치한 수색비행장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국방부가 수색비행장의 기존 '지원항공' 작전기지 지위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함에 따라, 고양시와 서울 마포·은평구 일대 총 1981만966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동안 수색비행장은 전시 수송기 운용을 위한 활주로로 관리되며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근 고양창릉 3기 신도시는 기업 유치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화전동·덕은동 등 인접지역 주민들 역시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도심 낙후 문제를 호소해 왔다.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난 6년간 주민권리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끈질기게 소통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 해제로 발생하는 추가 사업이익은 반드시 고양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할 개발이익이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온전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6년간 제11항공단, 고양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부지적도면과 지번은 관할 지자체 및 담당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시스템인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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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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