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출산·육아휴가 3명 중 1명 쓸 때…관리자급은 10명 중 8명 육박

직장갑질119 "출산·육아휴가 당연한 문화 만들어야…제재 강화 필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상반기 기준)을 넘어섰지만,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는 육아휴직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4%였으며, 육아휴직은 53.3%, 가족돌봄휴가(휴직)는 48.0%에 그쳤다.

여성 비정규직과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1%, 육아휴직은 29.8%, 가족돌봄휴가 31.7%였다. 반대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각각 약 66%, 70%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3%, 육아휴직은 31.4%, 가족돌봄휴가는 30.8%였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각각 75.0%, 71.0%, 74.0%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위관리자급의 경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82.9%, 육아휴직운 73.2%로 조사돼 큰 대비를 이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육아 갑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개월간의 상담 건수 중 신원이 확인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이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고 복귀 후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드는 사례,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2조의2는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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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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