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 2000원, 사용자위원이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양측은 수정안을 내며 차이를 좁혀왔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10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 1만 1150원, 사용자위원 1만 550원이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각각 8%, 2.2%였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추가 자율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2.7~5.25%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은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5%를 더한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 770원, 사용자위원은 1만 700원을 마지막 수정안으로 냈다. 이후 합의가 불발해 시행된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안이 11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올해 최저임금은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임위원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인으로 총 27인데, 1표는 무효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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