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지난 6월 추가 지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인당 15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 거주 주민들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으로 9월에 시행된다.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무주읍에 편중되지 않도록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하게 된다.
기본소득 15만 원 중 무주읍 주민이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산 금액은 최대 5만 원이며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 주민들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재원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기본사회팀장은 “업종과 사용 금액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읍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소멸 위기, 경제 침체가 심각한 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지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무주군 자체 지급 기본소득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시범사업이 이어서 진행되며 즉각적인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 기본소득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게 된다.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무주읍민의 경우,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이며, 면 지역주민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투자로 무주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9월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된 무주군은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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