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과밀학교 지원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선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 학교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대책을 심의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지원에는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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