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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