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선관위에 대한 개헌보다 특검입니다."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최근 이같이 피력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과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 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다"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정식 국회의원은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 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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